소숫점 주식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주식을 0.9주, 환율 1300을 적용하니 7억원이 넘는데요
7억원이 넘는 돈을 세금 없이 투자 가능하다는게 조금 꺼림찍해서 여쭤봅니다
버크셔 a도 1주가 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니게 되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한 별도 조항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소수점 주식의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수점 거래가 운용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차차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