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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전일 변론일 변경 가능한가요?

내일 대여금청구의 소 변론일입니다.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정이 생겼는데 시간이 겹쳤습니다. 날짜변경이 전일에 가능한가요?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바꾸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는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판부(판사님)는 그 서류를 내일 당일, 즉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직전이나 혹은 시작된 후에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재판이 열리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만약 이번 변론기일이 첫 번째 기일이거나 이전에 불출석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면, 1회 불출석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보통 별다른 불이익 없이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만약 양측 당사자가 두 번 연속 불출석하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1회 불출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자소송으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이것이 불출석 사유서의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회사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알려두시고, 내일 법정에 가지 못하시더라도 다음 기일을 기다리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전날 늦게 제출하면 판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음날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는 낮습니다.

    기일변경신청서 외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겠지만, 재판 전날에 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