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는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판부(판사님)는 그 서류를 내일 당일, 즉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직전이나 혹은 시작된 후에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재판이 열리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만약 이번 변론기일이 첫 번째 기일이거나 이전에 불출석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면, 1회 불출석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보통 별다른 불이익 없이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만약 양측 당사자가 두 번 연속 불출석하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1회 불출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자소송으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이것이 불출석 사유서의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회사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알려두시고, 내일 법정에 가지 못하시더라도 다음 기일을 기다리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