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우선 층간소음이 난지는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날수도 있지 하고 넘겼는데
정말 365일 아침이고 저녁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매일매일을 쿵쿵거리길래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안내방송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바뀌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그쪽으로 인터폰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고 몇분후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윗집에서 노발대발을 하며 우리는 밥먹고 있는데 무슨 층간소음이냐 ( 20시경이였습니다)
굉장히 불쾌하다 우리집은 매트가 다깔려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발대발을 했다길래 몇달간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안내방송만 요청을 했습니다
역시나 바뀌는건 없었구요
조심하긴 커녕 여전히 쿵쿵거리길래 참다참다 며칠전 관리사무소에 다시 인터폰 연락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몇분후에 관리사무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밥을 먹고있다 ( 17시 30분경이였습니다 )
밑집이 카페에 층간소음 난다고 글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불쾌하다
(저희아파트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연락오면 진짜 층간소음이 뭔지 보여주겠다라고 전해주라고 했다더라구요;
1년동안 정말 참을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내의 대가가 " 한 번만 더 연락오면 진짜 층간소음이 뭔지 보여주겠다 " 라는게 기가차서요..
협박죄가 성립이 되려면 해악을 고지 해야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정도면 고지를 했고 당연히 공포심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소음들을 녹음하고 저 이야기를 증거로 제시하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남겨요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재된 발언은 일반적인 불쾌감 표현을 넘어 향후 고의적 소음 유발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형법상 협박죄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적 소음과 결합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또는 경범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확장될 여지는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 유발, 현실적 실행 가능성이 요구됩니다. 문제 발언은 추상적 표현에 그쳐 즉각적 범죄 성립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이 장기간 반복되고, 관리사무소를 통한 경고 이후에도 보복성 언행이 이어질 경우 지속적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관리사무소 통화 기록, 안내방송 요청 내역, 소음 발생 시점의 녹음과 영상, 문제 발언 전달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 상담 단계에서 경고 조치 또는 접근금지성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즉시 형사 고소보다는 증거 축적 후 단계적 대응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직접 접촉은 피하시고 모든 소통은 관리사무소를 경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조정 절차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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