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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개리140
기특한개리14022.02.28

윗집 나몰라라 층간소음 신고하고싶어요.

2달 반동안

경찰 2번 왔다가니 저희가 할 수 있는거 없다 하시고 경비실은 우리일 아니다. 아파트에서 그걸 왜 따지냐는 식이고 올라가면 문 안열어주고 아뇨 거리고 무시합니다.

참다참다 못참겠네요. 아침 6시부터 새벽1-2시까지 아주 시끄럽습니다. 문을 열고 닫고 물내리는 소리에 화가 나는게 아니라 가구를 매일 같이 끌고 쿵쿵 거리는 소리때문입니다.

1달반 넘도록 쿵쿵거리는 소리에 맞춰서 녹음

(4-5일 정도 24시간 녹음본 있음)

우리집에서 걷거나 뛰는 사람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영상 촬영으로도 녹음

폰으로 데시벨도 확인했습니다.(촬영X)

위원회? 그거 명목상(증거용) 으로 신청해서 윗집이랑 이야기 하는거 하려고 합니다. 윗집 태도보면 이걸로도 절대 안될게 보이는데 녹음본이랑 폰으로 데시벨 올라가는거 촬영,경찰대화내용 등으로 소송(층간소음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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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참고하십시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을 신고한다고 하여 특별히 실효성이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으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소음의 정도가 과도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가 인정될 수 있다면 방해금지가처분 등이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분쟁 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일정한 의견 청취 등과 관련 자료 제출에 위의 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받아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