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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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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일,3일 연차신청

제가 올해 연차로 2024년 12월 31일 사용하고, 내년 연차 발생하는것으로 1월 2일, 3일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결재를 올리는 날이 12월 27일쯤 될것 같은데,회사에서 새해부터 연차쓰는 사람 처음봤다며 내년 연차를 12월에 올리는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올해 연차로 내년 1월 2일, 3일을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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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올해 연차로 2024년 12월 31일 사용하고, 내년 연차 발생하는것으로 1월 2일, 3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차로 내년 1월 2일, 3일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바뀐다고해도 1~2주일 정도 먼저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올해 연차는 올해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내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월 신청을 하여 회사가 이를 허용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내년도 발생하는 연차도 1.1일 이후로 사용 가능하므로 발생 전에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허용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만약 허용하지 않는다면, 1.1일 휴가발생 이후 휴가사용을 통보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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