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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후덕한큰고래42
후덕한큰고래42

가족간 채무로 인해 계좌 입금 시 증여세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자매에게 제 명의로 1억 이상의 금액을 빌려줬는데 제 카드로 약 7천만원

대출금 약 5천만원 한달에 85만원씩 10년에 걸쳐 1억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세금 문제나 차용증 공증 등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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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증은 하지 않아도 되고 차용증의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이체로 상환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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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용증은 쓰시되, 공증받으실 필요는 없고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상환만 잘 받으시면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자매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