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직장 근무일자도 포함해서 가능한가요??
전 직장에서 3년 일하고 자진퇴사후 1년 계약직으로 회사 입사를 했는데, 2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됬습니다.
그러고 계약직으로 1개월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의 모든 직장이 합산됩니다. 계약직으로 1개월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 됩니다
이에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18개월안에 들어오는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