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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눈부신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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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근무일자도 포함해서 가능한가요??

전 직장에서 3년 일하고 자진퇴사후 1년 계약직으로 회사 입사를 했는데, 2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됬습니다.

그러고 계약직으로 1개월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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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의 모든 직장이 합산됩니다. 계약직으로 1개월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 됩니다

    이에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18개월안에 들어오는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