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을 했는데 부양가족을 줄였습니다
몇일전 청약을 썼는데요
부양가족이 3명인데 잘못 표기해 2명으로 표시해서 청약을 했습니다
그덕에 점수는 더 낮게 나왔구요..
만약 발표해서 당첨됐는데 위와같은 실수로 청약을 했다면 부적격 사유인가요?
이후에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등 점수를 낮게 적은건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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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받을 수 있는 점수를 실수로 놓쳐서 당첨이 안된건 불행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적은 가점으로 청약 당첨이 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행운입니다.
그런 것은 부적격 사유가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