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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화끈한노루204
화끈한노루204

이런경우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전남친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줬습니다.

저한테 이거사줘 저거사줘 이러기만하고

데이트할때 식사,커피비도 제가냈던적이 많아요.

(카페에서 보자고하면 먼저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1시간2시간 올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살때까지요.)

심지어 헤어지고나서도 연락와서 자기 생필품사달라는거

싫다고 니돈으로 사라 했더니

비꼬고 모욕적인 말 하고 이상한 약올리는 이모티콘 계속 보내고

죽인다고 협박했네요

저랑 같은직장이었는데 상사들 싹다 단톡방 초대해서 쟤좀보세요 이러려다가 저랑 저 도와준다는 제친구에 의해 저지당했어요.

상사들은 신경도 안쓰고있었고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하니까 무슨일이냐 이러셨고, 대답해주니까 미친놈이네 이러더라구요.

전남친은 되려 자기가 적금까지 깨서 썼다며

반성안하고 사과도안합니다.

그렇게 물건으로 뜯긴게 자그마치 6개월에 2~300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빠가 소중히 쓰라고 퇴직금 100준거 있는데 그거도 뜯겼구요. 그저 부모님께 죄송하네요

차라리 금전으로 뜯기면 고소라도했지

물건으로 뜯겨서 돌려받질 못하나 싶어요.

증거라고는 당시 데이트하면서 긁은 카드내역뿐입니다.

아. 헤어지고나서 생필품 사달라한 카톡내용도 있어요.

이런경우엔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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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전 남자친구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죽인다고 협박한 부분, 직장상사를 단톡방에 초대하여 질문자님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한 부분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