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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등기소에 임야(산)을 등기하려고 히는데요 등기필증이 있고, 등기권리증이란게 있는데 두가지 차이가 뭔가요 왜 구지 명칭을 다르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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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등기필증과 등기권리증은 실제로 같은 문서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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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필증 내지 등기권리증은,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에 해당 등기를 마쳤다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의 날인으로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