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의 대지권단원에서 대지권의 뜻의 등기이다 라는 개념은 어떤 것인가요?
등기법의 대지권단원에서 대지권의 뜻의 등기이다 라는 개념은 어떤 것인가요?
건물과 그 건물 밑 대지에 대해
표제부,갑구,을구 라는 등기부
등의 개념을 공부하다가
대지권의 뜻의 등기이다
라는 개념도 언급되었는데 이해하지 못 해서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끈끈한 관계를 등기부상 표현해 주는 단어가 대지권 입니다.
대지권의 뜻의 등기란 구분 소유자가 그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의 등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토지와 건물은 분리된 개념으로 각각 매매가 가능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경우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처분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등기상 표현해 주는 용어가 대지권입니다. 토지등기부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의 등기가 되어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건무로가 별도로 처분할수 없게 되고, 이는 구분건물 소유자의 토지사용권을 독점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주는 법적 장치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이 등기가 되면,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는(구분건물과 분리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