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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비입니다. 최근에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공부해보고 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해봅니다.

첨부한 사진 속 대지권의 표시 표에서 왜 대지권 종류 표시번호 2번, 3번이 빈 칸이고 등기원인 칸만 작성되어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표재부 대지권의 표시에서 대지권 종류 표시번호 2번, 3번이 빈 칸이고 등기원인 칸만 작성되어 있는 경우는 그 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종류가 표시되지 않고 단지 해당 대지권 설정이나 변동에 관한 등기 원인만 기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은 집합건물등에서 주로 설정하는 등기로써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부속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1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뷰분 표제부에 기재를 하게 되고, 질문처럼 별도의 등기원인없이 기재된 사항은 쉽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의 권리등기가 있다는 의미이고, 쉽게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 등기부상 을구에 근저당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2번 내용이고 , 이를 말소하였다는 등기사항이 3번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등기가 빨간색으로 삭선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비입니다. 최근에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공부해보고 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해봅니다.

    첨부한 사진 속 대지권의 표시 표에서 왜 대지권 종류 표시번호 2번, 3번이 빈 칸이고 등기원인 칸만 작성되어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2번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것은 토지대장에 담보물권 등이 설정되여 있기 때문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은 2번에 기록된 별도등기가 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시번호가 없는 이유는 원래 건물과 대지권이 1:1로 대응되지 않고, 등기부상 추가적으로 설정된 권리이거나, 법률상 편의상 등기만 된 경우입니다

    즉, 대지권 종류나 면적은 동일하지만, 별도의 표시번호는 안 정해졌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등기원인만 있는 이유는 대지권이 발생한 근거만 기록한 것이고, 구체적인 종류·번호는 기존 대지권과 동일하므로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통 신축 건물 등기 시 대지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으로 남습니다

    여기 2번, 3번 대지권은 원래 존재하는 대지권에서 생긴 권리인데, 특별히 새로운 종류나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고, 등기 발생 원인(등기원인)만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런 빈칸이 있다고 해서 권리나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대지권 면적과 등기원인, 소유권자와 일치 여부입니다

    집합건물 거래 시 대지권 면적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