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쌈박한고릴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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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관련 몇 가지 질문입니다.
노조가 사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체(노조 정보로 가입) 계정으로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사업자번호를 기재해야 하더군요.
(우리 노조는 사업자번호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드립니다.
1. 사업자번호가 없다면 단체 계정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 한걸까요?
2. 1번이 불가능하다면 위원장(개인) 계정으로 청구하려 합니다. 이때 위원장이 노조의 대표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당선증 등) 노조 입장에서 당사자가 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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