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나온 행정법원의 버스회사 판결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강제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나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사무실 ‘분할’ 사용을 제안했으나, 법원은 분할 사용은 ‘독립적인 사무실’ 제공이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