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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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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랑 소수노조가 둘다 타임오프및 조합사무실이 없다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대표노조랑 소수노조 둘다 타임오프및 조합사무실이 없습니다. ( 본사측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땐 해결방안이나 법원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타임오프는 대표노조랑 합의하여 분배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본사측및 본사 노무사도 같이 합의 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나 노동조합 사무실은 단체교섭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시간면제의 분배는 노동조합 간에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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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함에 타임오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수에 따른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여 타임오프와 사무실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노조, 소수노조, 사용자측이 타임오프와 사무실의 배분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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