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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게142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는 지인이 있는데 국외근로가 얼마까지 비과세라던가 잘모르겠지만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엄청 돌려받는다고하던데 많게는 2천만원까지. 이게 무슨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근로소득자일 경우, 해외 근로소득에 대해서 월 100만원(현장근로직은 월 500만원)한도로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하여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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