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동안의 총 연차갯수와 계산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22.12.15-25.09.11(상실일)
총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24년12월16일-25년12월15일까지면 15개발생인데 9월11일에 퇴사했으니 15개를 안분해서 계산하는지요? 안분하면 몇개나오는지요?
아니면 원래대로 15개로 계산하는지요?
근무기간동안 총4개 썼어요.
총갯수에서 사용한4개뺀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월 고정급여170만/주6일/일일6시간 근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2.12.15 ~ 2025.9.10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최대 41일만 발생하고
2025.12.15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퇴사한 경우라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면 1일 연차유급처리 시간은 7.2시간이 됩니다.(월급하고 근로시간하고 맞지 않습니다. 세전 17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
7.2시간 * 통상시급이 1일치 수당이 됩니다.(매년 최저시급이 통상시급이 될 것으로 보임)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11개 + 23년 12월 15일 15개 + 24년 12월 15일 15개로 하여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25년 12월 15일까지 근무해야 신규연차가 발생하며 그전에 퇴사시 안분하여 연차가 부여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2.12.15.~2023.11.15. 매월1일씩 총 11일
23.12.15.~2024.12.14. 15일
2024.12.15.~2025.12.14. 15일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9월에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 연차는 작년 출근에 대한 대가이므로 별도로 분할할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5개가 정상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한 4개를 제외한 22개의 연차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