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이 어떤기점으로 한달이내인가요?
산업재해일로부터 1달이내인지
승인 통지날부터 한달이내인지 궁금합니다
조사표를 내야한다는걸 지금알았는데 ㅠ ㅠ
승인통지날로부터는 아직 1달이 안지나있어서요
여러 비슷한질문에 답변을보니
산업재해일로 한달이후면 과태료대상이라는분들도있고 승인통지날로부터 한달이라는분들도 있고 헷갈립니다 ㅠ ㅠ 분점에서 연락받은거라 바로 알지도못했구요 ㅠ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등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르며,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명확한 경우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산재가 불분명하면 산재 승인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출하여야하며,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