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가끔노는보스
가끔노는보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산재 신청 1개월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고가 난 후 1개월 이전으로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한 달 안에 치료가 다 끊나지 않아 근로자인 개인이 1달 이후에 제출해도 안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나, 이는 산재신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 조사표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작성/제출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정 기한보다

    늦게 제출 시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치료가 다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작성, 제출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산재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이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이 지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아직도 치료 중이라면 진단서와 함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