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산재 신청 1개월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고가 난 후 1개월 이전으로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한 달 안에 치료가 다 끊나지 않아 근로자인 개인이 1달 이후에 제출해도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나, 이는 산재신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 조사표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작성/제출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정 기한보다
늦게 제출 시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치료가 다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작성, 제출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산재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이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이 지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아직도 치료 중이라면 진단서와 함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