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전치 2주라고 해서 산재가 2주동안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자문의의 심사를 거쳐 요양기간이 산정됩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