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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비버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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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월8일 블랙아이스 슬립 단독사고후 11일에 병원진료후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했어요 진단은 2주나왔고 공단에 문의하니까 진단기간동안 소득이 잡히면 요양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다시 일해도 되는 날은 사고일로부터 2주인가요? 진료받은날부터 2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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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기간으로 인정받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으면 그 기간의 휴업수당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으로 승인된 기간 중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업무가 가능한 기간은 요양기간이 승인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양급여는 치료비에 대해 지원해주는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휴업급여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