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컵 경기에 대해 내기를 하는건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이번에 개최된 아시안컵의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 각 경기마다 결과와 스코어에 대해 5만원씩 총 3번(8강 이상의 경기에서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도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인들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거는 행위를 도박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시 오락의 정도로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지인강 5만원씩 소액으로 내기를 하는 것은 일시오락으로 도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분 있는 사람들이 그 범위 내에서 내기를 하는 것은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아시안컵이라는 이벤트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불특정 다수인이나 대규모의 사람들이 위 내용에 대해 도박을 건다면 그 규모나 사행성을 고려하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