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절날 선물대신 떡값으로 현금을 1회성 지급할 경우
1. 명절때 지급한 1회성 현금 근로소득합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2. 1회성으로 지급한 명절 떡값의 경우 통상임금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보수총액에서 빼는지 여부?
3. 사대보험 보수총액에 포함 여부?
위 3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