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설날, 추석에 받은 10만원, 20만원 떡값도 세금을 내는것은가요?
중소기업의경우 설날, 추석이면 소소하게 떡값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설날, 추석에 받은 10만원, 20만원 떡값도 세금을 내는것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된(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항목을 제외하고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액이 소소하더라도 기업에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인건비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