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절에 지급되는 떡값에도 소득세가 붙는것인가요?
설날, 추석같은 명절에는 회사에서 소소하게 명절떡값으로 10~20만원 정도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명절에 지급되는 떡값에도 소득세가 붙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종업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명절선물, 선물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1년에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소속 종업원에게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급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에 명절상여도 과세대상 총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명절에 받는 상여도 모두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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