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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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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명절 선물 받은거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명절되면 김세트나 식용유 같은걸 산물로 주는데요

알고봣더니.이게 세금을 다뗀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런거면 그냥 돈으로 주는게ㅡ더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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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명절에 근로자에서 현물로 선물을 주는 것도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허나 실무상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신고는 잘 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시가가 급여에 가산됩니다. 현물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직원에게 소득세도 과세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절 선물도 상여와 같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기타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를 수령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수당,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