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기타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를 수령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수당,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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