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추석, 설 등 명절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떡값)은 법정 지급 의무가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명절 상여금 지급 시기, 요건, 액수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명절에 근로자에게 상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