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에 떡값은 상여금으로 보면되는건가요?
명절에 나오는 떡값은 근로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상여금 항목으로 보면되는걸까요?
또 기타급여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절상여금으로 분류됩니다.
기타급여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므로 귀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금액을 포함하는게 아니라 그냥 수당의 명칭 같은 겁니다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명절 때 떡값을 주면서 명절수당이라고 부르든 떡값이라고 부르든 상여금이라고 부르든 자유입니다
한편 명절 떡값이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명시되어 있어 소정근로만 제공해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휴가비 등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정기적으로 현금적 성격의 금품이 지급된다면 상여금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급여에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