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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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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등 명절에 나오는 포상금이나 떡값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나 설날에 회사에서 나오는

포상금이나 소위 말하는 떡값 등에도

세금이 부과되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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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에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각종 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즉 세금을 내게 됩니다.

    사장이 개인적으로 그냥주면 모를까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명절상겨금도 근로자의 과세 근로소득으로서 매월 급여분과 함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시 포함하여 정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나, 현물 등을 지급받는다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