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 축의금을 받았을 때, 계정과목은?

2020. 09. 24. 15:32

안녕하세요!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인으로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따로 직원은 없고 일이 많을 때 일용직을 뽑아서 일처리를 하는 곳이예요.

9월에 사장님이 축의금을 받았습니다. 50만원 가량 됩니다. 계정과목이랑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초보여서 이런것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통 사업상 축의금이 나갈 경우는 접대비로 처리하지만, 사업자인데 개인적으로 축의금을 받았을 경우 따로 수입으로 처리하기는 애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과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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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보이고, 경조사비에 대한 소유권도 사장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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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의금은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회계처리하면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적인 부분이므로 받은것은 장부에 반영 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축의금은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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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의금은 사업과 무관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축의금을 별도의 분개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용계좌에 입금이 되었다고 하면 인출금처리를 하고, 해당 축의금을 다시 출금하여 인출금으로 상계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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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 사유에 의해 발생한 축의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이 아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입금액이므로 사업자의 인출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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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의금은 개인사업과는 무관한 수입으로 보입니다.

            장부상 계상을 해야 한다면 인출금계정으로 하면 될 것이나.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해도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0. 09. 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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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이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따로 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상관계에서 축의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만 접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출에대한 대금입금이나, 정부보조금같은 부분을 입금받은 경우에만 분개처리하시면 되요~!

              2020. 09. 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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