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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콜리188
행운의콜리18822.11.10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개인적 사용 장부기제 어떻게 해요?

사업자금 개인적 이용 장부기제


개인사업자이고 직원은 없습니다. 매출 0원 부채 0원에 사실상 사업이 멈춰져있는 상태에요


근데 사업용 자금으로 장부에 기제된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게되었어요 그것도 많이 이 경우 장부에 어떻게 기제해야하죠?

저는 연습삼아 복식장부로 셀프로 하고있어요


올 해 종소세신고 경험 부가세신고 경험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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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통예금이나 현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괜찮습니다. 해당 금액을 가사용목적으로 사용하신 경우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차) 인출금 xxx / (대) 보통예금(현금) xxx 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서 개인적 용도, 생활비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차변) 인출금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다만, 매월말 현재 부채 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장부에 반영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장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장부에 반영할 경우 사업과 무관하여 인출한 금액은 자본금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카드로 개인적인(사적인) 비용을 결제했다면,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적경비'라는 계정과목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거나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연습중이시라면 위의 계정과목을 활용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 그렇게 처리하는게 복잡하시다고 하실 경우, 그 거래 자체를 삭제하시고, 카드 결제대금에서 그 금액 만큼 제외하여 아예 그 거래가 없는 것 처럼 처리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용계좌에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입금한 금액은 해당 사업의 자본금에 해당하며, 이를 인출하는 경우 자본금을 인출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차) 자본금(인출금) xxx (대) 보통예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