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제간 돈 빌려줄 때 자동이체 안하는게 낫나요?
가족 중 형제에게 총 34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일단은 3년뒤에 갚는다고 하는데
자동이체로 매월 1만원씩이라도 보내라고 했는데 안하는게 나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자동이체로 상환 이력을 남기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3400만 원은 형제간 증여추정 배제 기준(통상 2천만~5천만 원 수준)에 걸릴 수 있는 금액이라, 실제 차입 관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매달 일정액이 계좌이체로 오가는 이력은 이자 지급이든 원금 상환이든 실제 금전소비대차 관계였다는 증빙으로 작용해, 향후 국세청이 증여로 볼 가능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1만 원처럼 상징적으로 너무 작은 금액보다는,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이자율 수준에 맞춰 이체하시는 것이 증빙 효력 측면에서 더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형제에게 3,400만원를 빌려준 상황이라면 매월 1만원이라도 자동이체를 받는 쪽이 더 낫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온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말로만 약속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기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매월 1만원 자동이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용증을 따로 작성해서 빌려준 금액, 빌려준 날짜, 상환 예정일, 이자 여부, 상환 방법을 적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년 뒤에 한 번에 갚는 약속이라면 그 내용도 차용증에 남기고 매월 1만원은 원금 일부 상환 또는 이자 명목인지도 분명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동이체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대신 매월 1만 원씩 보내라는것에서 끝내지 말고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돈거래일수록 감정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처음부터 문서와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세금 문제나 상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소액이라도 자동이체를 통해 상환받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 이때 단순히 돈만 보내기보다는 이체메모에 원금상환이나 이자 등의 명목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차용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귀찮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도록 자동이체를 유지하고 이와 함께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듯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상대방의 신뢰도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만약에 증여 등의 이슈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받는게 나으나, 상대방이 갚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액이라도 갚는 경우 사기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