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에게 대신 적금처럼 돈을 보내고 있는데 이거 세금 내나요?
몇 년 째 형제가 저 대신 적금이나 예금 등을 들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해지 하거나 딴 데다가 쓰거나 누가 빌려달라면 줄 것 같아 형제 계좌로 매달 송금하여 모아둬서 제가 나이 좀 많이 먹으면 돌려주는 걸로 했어요. 이거 무슨 세금 문제 등 안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간에 금전거래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추후 해당자금을 반환받는 경우등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자금이 질문자님 자금이고 나중에 본인이 돌려받는 것이라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