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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관수리93
점잖은관수리9321.03.22
안녕하세요. 사행성 게임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저번주 15~16일 사이에 집에서 좀 다툼이있어 술한잔 마시고 시내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내에보면 고스톱 바둑이 맞고 이런 pc방이 영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100% 합법이니 또 시청에서도 허가도 내어주고 세금도 걷고하니 그러려니 하고 방문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만에 99만원을 잃게되었고 아무래도 이건 사기다싶어 제 스스로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분들께서도 오셔서 그날 상황을 가게사장님도 적고 저도 적었습니다. 멋모르고 방문했다가 사기다싶어 돈도 잃고해서 욱해서요...일주일동안 경찰서에서 연락도 없길래 제가 어제 22일에 여기저기 일이보다가 여성경찰관분께 전화가와서 통화했습니다. 경찰관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 선생님께서 신고를 하셨고 경찰서에 오실일은 없고 벌금이런것도 없어보인다" 하셔서요. 그럼 내사종결 이런게 되었는지요? 굳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생각따위는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실직상태라서요 만약 벌금같은게 나온다면 어느정도 인지와 그 여성경찰관분 말씀대로 회사 취직해서 일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게임 진흥 산업법령의 위반으로 지나치게 단기간에 일정 금액 이상을 금전을 가지고 도박을 한 것인지, 사기 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신고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질문자는 도박 등의 혐의는 특별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업체는 수사 이후에 관련 절차가 진행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건 해당 수사관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겠으나,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신고자 신분만 접수가 된 상태로 질문자님이 피의자 신분으로 처리가 진행중인 사안이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