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혐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어제 식당에서 고스톱을쳤습니다
동네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고 아침에 식당에서 나오면서 돈을 잃고 돈을 딴사람한테 담배값을 달라해서 4700원을 받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다른 식당에 갔더니 돈을 딴사람이 자꾸 시비를걸고 싸우자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제가 자기 돈 7만원을 훔쳐갔다고 신고를 해서 지구대로 연행되 진술서를 쓰고 왔습니다.전 돈을 훔쳐간 적도 없고 가게에는 cctv도 없습니다.그런데 함께 식당에 있던 아줌마 두 분이 제가 돈을 훔쳐간 사실이 없다고 증인을 서준다고는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장만이 존재하고 관련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다른 사람이 증언해 준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무혐의를 증명할 증인이 있다면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증인들의 증언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