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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호박벌95
참신한호박벌9522.12.10

무전취식 이후 협박을 당했습니다

식당을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첫날 15만원을 외상하였고 이유는 다음날회식인데 함께 결제하겠다고 사정사정 하여 연락처를 받고 예약을 해주었는데 다음날 20만원 먹고는 또 외상을 하겠다고.. 아님 돈을못준다고 화를내기에 경찰에신고를 했고 경찰이 인적사항만 따고 돌려보냈고, 다음날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해서 사기죄가 된다고 조서쓰고 고발장 쓰고 왔더니 피의자로 부터 전화가 왔고 , 욕설및 협박 죽이겠다고 했고 경찰 검찰 대통령 빽이 있다며 당장 사과안하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엔 아지 통보안했는데 녹음은 해두었습니다

차단했더니 음성으로 폭언 욕설이 2건 또 들어왔습니다 15일 지났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

어떻게 해야하나요? 녹취를 법무사에서 따야 한다는분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답변 조언 부태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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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협박죄로 다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녹취사무실에서 녹취록을 만들어 경찰에 제출해도 되고, 녹음파일 자체를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질문자님의 고소에 대하여 욕설, 협박행위를 했다면 보복범죄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수사관에게 피고소인의 보복행위에 대하여 알리고,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