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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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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아는 사람이 가져가지도 않은 돈 7만원을 가져 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가져가지도않읃 돈 7만원을 가져갔다고 신고한 사람이 오늘 경찰서에 가서 자기 뒷주머니에 돈이 들어 있었다고 처벌 불원서를 썼다는데요

신고를당해서 억울한데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