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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앵무새270
2024년 출생을한 아이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부양.입양 청소년 자녀가있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과세년도에 부양.입양한경우)라고 되어있는걸 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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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출생한 자녀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자녀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과거에 공제받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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