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로 알고있는데,
초단시간근로자의 시간외 근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실제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외 근로의 발생 빈도와 얼마정도 지속적되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에 대한 노무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 초단시간근로자의 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 기간이 한달정도는 괜찮지만, 3달은 일반 단시간근로자로 봐야한다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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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어떤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간에 변경하지 않는 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실제근로시간이 길다면 추가 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