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하자 보수를 안 해 주고 잠수를 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을 짓게 되면 어느 정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고 잠수를 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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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약정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송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하자보수기간에도 하자보수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나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