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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3.01

한집에 세대주를 2명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자녀 세대를 세대주로 나눠서 한 집에 세대주가 둘이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이후 비용적인 부분이나 우편물 등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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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는 출입구가 2개이상이거나, 층이 나누어져 있고 주방시설 등의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세대주가 2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는 같이 사용하더라도

    1층, 2층, 이런식으로 사실상의 독립된 세대구성 가능여부를 바탕으로 1세대 1주택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한다면 1세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일공간내에서 세대주를 분리하는 건 안 되더군요. 세대주 세대원이나 세대원중 동거인으로

    표시되고요.

    세대분리가 안되고 부모와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대를 같이 하면 주택수 증가로

    양도소득세 산정시 비과요건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자체에 세대주는 1명입니다.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분을 세대주로 하고 싶다면 자녀분을 밖에서 임대 놓는 곳에 임차하여 주소를 이전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인 경우 한 집에 독립세대주로 편성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주택 청약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