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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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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시 호적에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방송인 사유리씨가 비혼 출산을 하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이외의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사유리씨 처럼 비혼으로 출산하게 되면(미혼모가 되겠네요) 아이는 호적에 어떻게 올라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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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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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호적제 폐지로 호적은 사라진 상태이고,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관계 없이 자녀를 출산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자녀는 혼외자가 되게 되어 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는 모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지만,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모의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흔히 '호적에서 파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사용하여 아직도 호적 개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호적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친이 없는 경우 모친만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