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2008년도부터 전세 4년 거주이후 살던 곳을 매입(2011년)해서 보유 및 실거주(2019년까지)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려할때 10년 보유, 거주시 최대 공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때 보유 시점 이후 거주 기간 만 계산되는지 보유 이전에 거주하던 기간(4년)도 포함해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계산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취득일자(잔금일,등기접수일빠른날) 확인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일 이후 거주, 보유한 기간만 포함합니다.
기존엔 거주 요건 없이 보유기간만으로 판단하였는데, 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이와 같은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별도로 적용되니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유기간은 취득일 ~ 양도일까지, 거주일은 취득일 이후의 전입일~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일 이전에 전세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