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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고싶다
한부모수당 받고있습니다..지금 등본상 아이와저 친정밑으로돼있으며 친정부모는70퍼안에 해당됩니다..
저는 빚만있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도 별도가구로 받아볼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현재 질문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질문자님 아이까지 모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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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무한한체리잼
이 경우는 별도가구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등본상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소득·재산이 합산돼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생계 분리되어 있거나, 빚이 많고 따로 생활하는 상황이면 별도가구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서 상황 설명하고 상담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