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약 10개월 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사 후 재입사 형태로 약 5개월간 추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백없이 15개월 정도를 연속근무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근무형태가 일반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등으로 다른점이 있습니다. 또한, 퇴사 후 재입사 과정에서 채용을 약속받았으나, 형식적으로 채용공고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년 이상근무로 판단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10개월/5개월) 다른 계약 형태로 공백없이 15개월 연속 근무
계약 전환과정에서 채용공고 고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