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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물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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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약 10개월 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사 후 재입사 형태로 약 5개월간 추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백없이 15개월 정도를 연속근무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근무형태가 일반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등으로 다른점이 있습니다. 또한, 퇴사 후 재입사 과정에서 채용을 약속받았으나, 형식적으로 채용공고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년 이상근무로 판단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1. (10개월/5개월) 다른 계약 형태로 공백없이 15개월 연속 근무

  2. 계약 전환과정에서 채용공고 고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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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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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연속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 하였다면 연속된 근로로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을 약속받고 형식적인 채용공고만 올린 사정이 있다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공백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앞선 계약이 종료되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실질적으로 단절 없이 15개월을 근무했다면, 계약 형태가 달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계약형태를 달리하거나 형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근속을 끊으려 한 정황이 있다면, 실제로는 근속 단절이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근로계약서, 근로내용, 업무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 퇴직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퇴직하고 재입사했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퇴직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이 되는 경우는 퇴사 후 재입사 간 공백이 짧은지, 퇴사 사유가 경영사정에 의한 것인지, 입사 과정이 공개경쟁채용인지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형식적인 공고만 있을뿐 내정되어 채용된 것이라면 기간도 짧고 채용 약속이 되어있었고 퇴사사유도 계약직의 기간만료 사유라는 비자발적 사유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채용전형을 거치지 않고 근무의 성격만 변경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