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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되나요?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주는 금액은 퇴직금의 3개월 평균 급여에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러면 연 1회성인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되나요? 회사의 목표한 손익이 안나오거나 개인별 목표 매출을 못한 경우에 0의 성과급과 인센티브 제도라면 퇴직금에 산정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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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연간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면 이 역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경영성과급이 어떠한 형식이냐에 따릅니다. 특히 경영성과급은 최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많습니다.

    회사의 목표 손익이 0인경우 일체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개인성과급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금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성과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