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되나요?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주는 금액은 퇴직금의 3개월 평균 급여에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러면 연 1회성인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되나요? 회사의 목표한 손익이 안나오거나 개인별 목표 매출을 못한 경우에 0의 성과급과 인센티브 제도라면 퇴직금에 산정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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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연간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면 이 역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경영성과급이 어떠한 형식이냐에 따릅니다. 특히 경영성과급은 최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많습니다.
회사의 목표 손익이 0인경우 일체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개인성과급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금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성과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