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계획할 수 있는 공제항목은 기재하신 것이 대부분입니다.
연금저축 한도는 최대 900만원(연금계좌는 6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저축 한도를 최대로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가로 기부금 공제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본인의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공제, 전세대출원리금 공제, 주택담보대출원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