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새로운 근로소득 절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로소득의 절세방법 중, 새롭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인적공제, 카드, 현금영수증 , 연금저축 등을 활용해서 하고있지만,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먼가 새롭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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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추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급여수준을 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은 불가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계획할 수 있는 공제항목은 기재하신 것이 대부분입니다.
연금저축 한도는 최대 900만원(연금계좌는 6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저축 한도를 최대로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가로 기부금 공제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본인의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공제, 전세대출원리금 공제, 주택담보대출원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