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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우회전을 다반사로 하게 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신호등이 녹색등이면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신호등이 전방신호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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