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 상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험분쟁조정?
교행중 사고로 현재 과실 상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험분쟁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서 누가 참석하여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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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양측보험사끼리 과실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이신가봅니다
그러면 분심위라는 곳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보험사 직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심은 1명 재심은 통상 4명이 참석하여 과실판단을 합니다.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는 보험 회사와 공제 조합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양 보험사의 대표자와 분심의 위원(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되며 보통 3개월의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