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관련 평균임금 산정.
계약직 3개월 끝나고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20여일 정도 일용직으로 일하였습니다
위의 싱황에서 일용직 시작일과 계약직 3개월 간
2달정도 공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공백기간이 어떤 영향이 있을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퇴직일 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